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9,673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동일 조직 가담으로 범죄단체가입죄 등 실형을 살았던 점과 합의, 수사 협조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4월경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B의 제안을 받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014년 4월 7일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콜센터 사무실에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년 5월 29일경까지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673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이미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른 조직원 검거에 협조하는 등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