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F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던 피고를 봉직의로 채용하면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 후 1.3km 떨어진 곳에서 'G한의원'을 운영하며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경업금지약정이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봉직의로 근무한 기간이 짧고, 경업 제한 기간이 5년에 이르며, 원고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한 주된 이유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재성 변호사
변호사 권재성 법률사무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 20 (상현동, 더샵수지포레)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 20 (상현동, 더샵수지포레)
전체 사건 235
손해배상 48
노동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