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환자 A는 어깨 통증으로 김포시 D병원의 의사 B에게 경추 5-6 구간에 경막외 신경차단술(경피적 수핵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환자 A는 경추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 위약감, 극심한 통증, 보행 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A는 의사 B의 의료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진료방법 선택 및 시술상 과실, 후처치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85,526,50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의사 B는 환자 A의 시술 후 장기 입원에 대한 진료비 144,825,52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B의 설명의무 위반 및 후처치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과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 A에게 120,356,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의료상 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손해 전보의 일환이므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의사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우측 어깨 관절 통증으로 2019년 2월경부터 의사 B가 운영하는 D병원을 내원했습니다. 상담 후 2019년 5월 2일 경추 5-6 구간에 경막외 신경차단술(경피적 수핵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환자 A는 경추 3-4 구간 및 5-6 구간의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 위약감, 심한 통증, 보행 장애(보조기 및 휠체어 필요), 일상생활 지장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환자 A는 의사 B가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했으며, 시술 과정 및 후처치에도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대로 의사 B는 환자 A가 시술 후 2019년 5월 2일부터 2020년 11월 7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진료비 144,825,520원을 환자 A에게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하고 시술을 올바르게 진행했는지 여부, 시술 후 발생한 환자의 심각한 병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와 그 인과관계,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환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의사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의사 B는 환자 A에게 120,356,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2월 17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의사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5은 환자 A가, 나머지는 의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B가 환자 A에게 시술 전 충분한 진찰 없이 경추 시술을 적절하지 않은 진료방법으로 선택하고 시술 과정에서도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환자 A의 병증이 시술 후 일반적인 증상을 벗어나고, 시술 직후 발생했으며, 시술 부위와 밀접하다는 점, 그리고 의료 감정 결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B는 환자 A에게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총 120,356,180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한편, 의사 B가 환자 A에게 청구한 진료비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환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된 경우, 그 후유증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행위는 진료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이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3다15031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 과실 판단, 인과관계 추정, 손해배상 범위, 그리고 의료상 과실로 인한 치료비 청구 가능성 등 여러 중요한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시술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의사 측이 시술 과정,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문서와 구두로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환자가 그 과정을 알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들(환자의 병증이 일반적이지 않음, 다른 원인 배제, 시간적 근접성, 시술 부위와의 근접성 및 통계적 관련성 등)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66328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병증이 일반적인 시술 후 증상을 벗어나고, 다른 원인이 없으며, 시술 직후 발생했고, 시술 부위와 밀접하며, 전문가 감정 결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상 과실 및 시술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환자가 입은 직접적인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그리고 의료 과실이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일실수입)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의 후유장해율과 가동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료상 과실로 인한 치료비 청구 불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된 경우, 그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하거나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행위는 의사의 진료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환자에게 해당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다15031 판결, 2003다70945 판결 등). 이 법리에 따라 의사 B의 진료비 청구 반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행위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시술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와의 상담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시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의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설명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동의서의 내용과 실제 설명받은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증상의 변화 양상, 시간적 근접성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증상이 해당 시술의 적응증에 부합하는지, 시술 전 충분한 진단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치료 대안은 없었는지 등을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어 환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된 경우, 그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거나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