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부천시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개발 중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토양 정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토양 오염이 토지의 하자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이 불가분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토양 오염이 예상 가능했고,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에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었으며,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토양 오염을 발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토양 오염이 매매계약 체결 시 이미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원고가 토양 오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 담보책임 면제특약의 존재,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니라는 주장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지출한 정화 비용에서 원고가 절감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피고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