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6년 11월 30일경 피고에게 팔관절인대수술을 받았으나, 피고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팔꿈치의 회전불완전성과 통증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해 총 44,744,129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술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와 감정인 C의 신체감정결과 등을 통해 피고의 수술상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손해의 범위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