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서면결의 철회 및 본인 확인 미흡 등으로 인해 실제 출석 조합원 수가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판단하여 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현직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발의하여 소집된 이 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안건들이 결의되자, 해임 대상이 된 기존 임원들이 해당 총회의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해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서면결의 철회서의 효력 인정 여부, 그리고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4년 2월 25일 개최한 조합원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등 모든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총회 출석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총회 속기록에 기재된 출석 인원 637명 중 유효하게 철회된 서면결의서 65장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서면결의서 1장을 제외하면 실제 출석 조합원은 571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 1,147명의 과반수인 574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임총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및 조합의 정관에 따른 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및 제9항, 그리고 조합 정관 제22조 제6항 등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출석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기명날인(서명)과 함께 조합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바탕으로 서면결의 철회서의 유효성, 신분증 사본 미첨부 서면결의서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총회 출석 인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총회 개최 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는 결의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 사본 첨부 등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 전 유효하게 제출된 서면결의 철회서는 출석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철회서 접수 및 처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총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결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