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이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임차보증금을 더 높게 설정하고 그 임차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누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각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피해액보다 적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각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전세사기를 저지르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의 임차보증금 액수를 설정했고, 이 임차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남은 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보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범행 후의 정황일 뿐 피해자들이 적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그 손해가 전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각 징역 3년)이 범죄의 경중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이 기업형 전세사기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범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각 징역 3년)은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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