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A교회가 인접한 시유지 주차장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약 19억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여 공유재산법이 아닌 도로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A교회의 무단 점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A교회는 인천 연수구에 교회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A교회가 교회 인근의 인천광역시 소유 주차장 부지 3566.8㎡를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1,909,272,372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A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교회는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재산법이 아닌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의 부속물이며, 자신들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점유했더라도 일부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재산법이 아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A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23년 9월 26일 원고 A교회에 대하여 한 1,909,272,372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A교회에 부과한 약 19억원의 변상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취소하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여 공유재산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가 A교회의 무단 점유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