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제법인 B 한국총연합회 서울지부 대표이며 C, D과 공모하여 서울에 B 서울지부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협회 회원 가입을 권유하며 체류자격 변경 및 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회원 가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속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G로부터 2013년 4월경 현금 200만 원과 계좌 송금 3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되어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과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C, D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국제법인 B 한국총연합회 서울지부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협회 회원에 가입하면 불법체류 자격을 합법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불법체류 단속 시에도 보호해주겠다는 거짓말을 꾸며 가입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했습니다. 2013년 2월 하순경 C은 피해자 G에게 500만원을 주면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D은 피고인을 소개해주며 동일한 취지로 기망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G는 이들에게 속아 2013년 4월 초순경 현금 200만 원을 D에게 건네고, 같은 달 14일경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5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 일당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자격 변경과 같은 혜택을 미끼로 회원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본 건과 유사한 사기 수법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이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액,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일당이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낸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C, D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죄가 있을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사기 범죄는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경합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면제 등):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될 경우, 그 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과거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사기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죄와 아직 처벌받지 않은 죄를 동시에 처벌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신분 변경이나 체류 허가 등 중요한 행정 절차를 대행해 준다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비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불분명한 단체를 통한 절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 정보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 변경 및 이민 관련 절차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법무부와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과거의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놓여 특별한 양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