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의 실질적 건축 시행자인 피고인 A가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약속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A 및 명의상 건축주인 아들 C가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타일 공사업자 J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피고인 A 및 C 모두)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들 C 명의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B건설을 통해 시공했습니다. A는 피해자 J에게 타일 공사를 맡기면서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호실을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는 당시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4,2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세금 체납 등으로 준공 및 대출이 어려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약속한 호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와 C는 이 다세대 주택의 여러 호실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역시 거액의 채무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대금 지급 약속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와 C가 다세대 주택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분양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유죄 (징역 1년),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죄 무죄. [피고인 C]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죄 무죄.
피고인 A는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명의상 건축주 C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소유권 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 시점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채무 초과와 소유권 이전 불가능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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