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지입차주(위탁자)가 지입회사(수탁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입회사는 지입차주가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수탁관리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지입회사는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존 운송사업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20년 1월 29일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2년 1월 1일 계약을 갱신하며 자동차 2대를 피고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계약 조항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며, 계약 기간 중에도 상호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0월 23일 소장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했고, 피고 역시 계약 해지에는 동의했으나 원고가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의무가 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까지 이전해 줄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면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나, 기존의 운송사업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전해 줄 의무까지는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위·수탁관리계약'(또는 지입계약)의 해지 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의무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