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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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점유하다가 13년 후 서울시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등기청구권이 계약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A.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