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비트코인 및 환율 투자 리딩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액 투자금의 일부를 즉시 반환하며 더 큰 투자를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형량을 일부 감경하는 한편, 2인 1조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추징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등은 'AS'라는 사무실에서 'AT'라는 투자 리딩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 및 환율 투자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처음 소액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주거나, 입금액의 일부를 즉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으며, VIP 리딩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심지어 '자금 세탁 방지'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받아 재송금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 시나리오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인 1조로 '대리'와 '부장'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유치했으며, 피해자들의 투자 현황을 '들어온 돈, 죽인 돈, 현 보유 머니, 들어올 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기망에 속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편취당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된 금원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피고인 B의 특정 시점 이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정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이 계좌이체 내역상 금액과 다른지, 피고인들이 2인 1조로 범행한 경우 추징금 산정 시 피해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월급을 받은 기간의 범죄수익도 추징 대상에 포함되는지,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에게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게 선고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382,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2,188,5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4,728,500원을 각 추징합니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2인 1조로 범행한 경우 피해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액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된 금원도 사기죄 피해금액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고,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제6조 제1항, 제3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및 환율 투자 리딩을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의 법리가 적용되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참여한 경우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2인 1조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B이 처음에는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직적인 범행임을 인지하고 투자자 유치 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4322 전원합의체)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수적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6도1614 판결 등)는 사기죄의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전부이며, 설령 피고인이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금을 즉시 반환한 것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더 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으로 보아 전체 송금액이 피해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추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피고인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2023도1014 판결)는 추징의 범위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2인 1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해금액의 50%를 각 피고인이 모집한 것으로 보아 추징금을 재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 2~3개월간 월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범행 가담 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보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투자처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소액 입금한 후 단시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거나 원금의 일부가 반환되는 경험은 사기범들이 신뢰를 얻어 더 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투자금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반환받고 다시 송금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시도이거나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수법의 일부일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온라인 채널이나 비인가 업체가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나 투자 상품은 사기일 확률이 높으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식 등록 여부와 신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모든 금융 거래 내역, 채팅 기록, 녹음 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