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 C 등이 공모하여 허위의 월세계약서와 영수증을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월세자금 대출금 9,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실행에 관여했으며,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영수증 서명에 참여했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와 C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 C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B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실제 거주 의사도 없고 계약금도 오가지 않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인 D 대리인 피고인 B, 임차인 피고인 E,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이라는 허위 월세계약서와 허위 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 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9,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했으나 공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 A와 C가 주장하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며 둘째,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B의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즉 피고인 B가 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압수된 증거물(증 제10호) 몰수를,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피고인 B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형량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 공모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범행 가담 정도와 공모의 입증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규정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용인하는 것을 넘어, 특정 범죄행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B의 무죄는 이러한 공동정범의 엄격한 증명 요구에 따라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예: 통장, 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의 처벌 방식을,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및 제369조는 항소심의 판결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원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설령 본인의 이득이 크지 않거나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서류 작성에 관여할 때에도 해당 계약의 진위 여부와 불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 역할을 맡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