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케타민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이 케타민인 줄 모르고 소지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말경 D으로부터 백색 가루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했습니다. 이후 이 백색 가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8.01g으로 밝혀지면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물질이 마약인지 확인해달라고 받은 것이며, 물에 섞었을 때 반죽이 되어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케타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며 주장을 번복하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에 담긴 물질이 케타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수 및 소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케타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심(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 이수명령, 몰수 및 추징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케타민임을 알고 수수 및 소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케타민 수수 및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 등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