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의류 임가공업자가 전자상거래 의류업체에 요가복을 납품했으나 임가공대금 26,358,663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업체는 임가공업자의 납기 지연, 수량 부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임가공대금 전액을 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전자상거래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중 하자 관련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기각했으며, 채무불이행 관련 부분은 임가공업자의 실수로 인한 원단 손상액 5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의류 임가공업체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 의류 도소매업체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여성 요가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임가공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요가복을 제조·납품했으나 피고는 임가공대금 26,358,663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가공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의 납기 지연, 납품 수량 부족, 하자 있는 제품 납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주문 취소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미입고 제품의 원단 및 부자재 가액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특정 요가복의 봉제선 위치를 하자로 주장하며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의류 임가공업자 A의 미지급 임가공대금 청구 26,358,663원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전자상거래 업체 D의 반소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실수로 인한 원단 손상액 5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가공 계약 시에는 납품 기한, 수량, 품질 기준,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사항(예: 원단 공급 지연, 디자인 변경 등)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를 거쳐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계약에 있어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민법 제670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 납기 지연의 원인이 상대방의 원단/부자재 공급 지연임을 입증한 사례) 원단이나 부자재의 공급, 샘플 확인(컨펌) 절차 등은 납품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책임 소재와 기한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손해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