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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 별지 제106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액[「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하한액
출산전후 급여지원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제75조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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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1항).
피보험자(여성근로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출산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96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새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단서).
• 대상: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1인 사업자
출산하기 전의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던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대상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