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3천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1천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2월 2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청구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가 적법하고 타당한지 여부
항소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에서 제시된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 및 법률적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만약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항소가 기각되면 추가적인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