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제17보병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상병 C가 2021년 9월 30일 체력단련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사단장으로부터 근신 3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항고로 징계는 견책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지휘관으로서 자살 위험 병사에 대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살고위험군 상병 C를 위해 전우조 2명을 지정하고 24시간 동행하도록 지시했으며, 불침번 및 당직근무자들에게 순찰을 자주 돌도록 지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은 행정보급관이 관리했고 CCTV로 감시되는 장소였으므로 자신에게 직무 태만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병 C가 2021년 6월 20일, 8월 29일, 9월 27일 등 이 사건 사고 이전에 3차례에 걸쳐 체력단련실에서 자살을 시도할 계획을 언급하거나 실제로 시도한 사실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자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저녁 점호 이후에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6층 생활관 및 체력단련실 앞 복도를 집중적으로 순찰 및 감시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지휘관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CCTV 감시와 당직근무자 순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상병 C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보호 및 관리 의무, 즉 성실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병 C가 이전에 여러 차례 체력단련실에서 자살 시도를 언급하거나 실행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당 장소에 대한 적절한 추가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제17보병사단장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17보병사단 B중대의 지휘관으로서 자살고위험군 병사인 상병 C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병 C가 이전에 체력단련실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체력단련실의 폐쇄나 시건장치 설치, 해당 경로에 대한 순찰 및 감시 강화 등의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성실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는 군인이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실의무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며,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자살고위험군 병사에 대한 지휘관의 보호 및 관리 의무는 이러한 성실의무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해석되며,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군 지휘관은 부대원의 안전, 특히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병사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 및 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특정 병사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히 일반적인 감시나 순찰 지시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 시도 장소로 특정된 곳은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의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사의 생활 공간과 위험 장소로의 이동 경로에 대한 특별 감시나 순찰을 강화하고, 이를 당직근무자들에게 명확히 지시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관리 책임이 부하 직원에게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지휘 및 관리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