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이 사건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불법적으로 대여하며 이를 통해 세금 포탈 및 자금 세탁 등 각종 탈법 행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무법인 사무장인 피고인 E에게 유령 법인 설립을 의뢰했습니다. 설립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들은 근로자 파견업체나 땡처리 의류할인매장 운영자들에게 계좌 1개당 7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받고 대여되었습니다. 피고인 C, D, G, H, I, J, K, L, M 등은 이렇게 대여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하고 무허가 파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F은 대여해 준 계좌 중 일부에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다수의 피고인들에게 실형, 집행유예, 벌금, 사회봉사, 추징 등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B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경부터 시작된 조직적인 범죄로, 피고인 A와 N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무법인 사무장 피고인 E을 통해 유령 법인들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B는 이 유령 법인들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부가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파견업체나 땡처리의류할인매장 운영자들에게 계좌 1개당 7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대여했습니다. 피고인 C, D, G, H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13개 유령 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허가 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피고인 I, J는 또 다른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10개 유령 법인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K, L, M 또한 각 3개, 2개, 1개의 유령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탈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F은 대여해 준 유령 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돈 8천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한 허위 등기, 대포통장 대여 및 차용, 횡령, 그리고 탈세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등기하는 행위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계좌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명의를 빌려준 법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탈세 등 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실명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여러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것에 대한 공동정범 및 개별적인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과 1억 8,5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과 5,30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 징역 2년 8월에 4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과 M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M은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과 K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I에게는 징역 2년 2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J에게는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L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H에 대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A, B에 대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각 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 일부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 설립을 통한 허위 등기, 대포통장 대여 및 차용, 횡령, 그리고 탈세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 등 일련의 조직적인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병과하여 책임의 정도를 달리 적용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나 개별 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엄격한 증명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최된 것처럼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거나,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법인 등기를 신청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 즉 허위로 등기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특정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등기된 유령 법인의 등기부를 실제 사업자 등록이나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활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영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F이 명의 대여받아 관리하던 유령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및 제49조 제4항 (벌칙):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유령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이를 차용한 모든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실명확인) 및 제6조 제1항 (벌칙):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 D, G 등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인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많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의 위험성: 경제적 어려움이나 적은 금전적 보상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명의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유령 법인 설립 및 허위 등기의 불법성: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은 형법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대포통장 사용 및 대여의 금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탈세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 금지: 세금 포탈, 자금 세탁 등 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중대한 경제 범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 명의를 빌려준 계좌라도 실질적인 재산 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좌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 대여자와 실제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가담 범위의 확장성: 단순히 운전이나 경리 업무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범죄의 목적이나 내용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포탈의 심각성: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 포탈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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