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법인 명의 체크카드와 본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두 차례 양도했습니다. 또한, 돈을 주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체크카드 및 OTP)을 양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사기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 중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과거 사기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다른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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