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의료마스크 도매업체인 원고가 피고와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피고가 마스크를 인도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일부 대금만 반환하자 양측은 잔여 물품대금과 위약금을 합산하여 다른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차 계약상 마스크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차 계약을 해제하고 미반환 물품대금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원고 A유한회사는 2020년 2월 16일 피고 주식회사 E와 N95 방호용 마스크 50만 개를 미화 1,219,350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2~5영업일 이내에 마스크를 인도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화 557,310달러를 반환했으나 나머지 미화 662,040달러(인민폐 4,700,484원 상당)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1년 5월 10일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물품대금 잔액 미화 662,040달러(인민폐 4,700,484원)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인민폐 1,299,516원을 합하여 총 인민폐 6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채무액을 KF94 황사 방역용 마스크 300만 개로 대신 지급하기로 했으며, 마스크가 10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피고는 3일 내에 물품대금과 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총 구매계약 금액의 20%(인민폐 120만 원)를 위약금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6월 10일 인민폐 296,000원 상당의 마스크 14만 8천 개만을 교부하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소장 송달로써 2차 계약 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고, 2차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인민폐 5,704,000원)과 약정 위약금(인민폐 1,200,000원)을 합한 총 인민폐 6,904,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거듭된 마스크 인도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2차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에게 인민폐 6,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21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마스크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2차 계약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물품대금 잔액과 위약금,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무변론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위약금 약정(민법 제398조)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법원은 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 총액 중 일부가 조정되어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청구 원인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소위 '무변론 판결'의 사례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이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계약 내용, 특히 물품의 종류와 수량, 대금, 인도 방식(FOB 등), 납기, 채무불이행 시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입금증, 내용증명, 소통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재화의 가치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 무대응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상대방의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