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마트 엘리베이터 설치 후 소음 확인 점검 작업 중이던 하도급 업체 직원이 마트 직원이 작동시킨 엘리베이터에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마트 직원과 마트 운영회사를 상대로 총 94,917,011원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트 직원이나 운영회사에 주의의무 또는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C는 2022년 5월 31일 피고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D 주식회사는 40인승 5STOP 승강기 2대 설치 공사를 G에게 하도급했습니다. G은 2022년 12월 초경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 말경 사용이 승인되었으나, 운행 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G은 2023년 1월 3일 오전 9시경부터 자신이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소음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G은 이 사건 마트 1층에서 1호기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중 피트 부분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경 마트 직원 B이 작동시킨 엘리베이터와 피트 벽면 사이에 끼이면서 흉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G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 B과 마트 운영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트 직원 B에게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마트 운영회사 C에게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 점검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지 않아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 C에게도 망인의 점검 작업 사실을 알 수 있었다거나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을 요청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점검 중' 안내문 게시나 직원 안전 교육 등 안전관리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