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아랫집(E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윗집(D호) 소유자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누수방지공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윗집 발코니 창호와 에어컨 배관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윗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 2,825,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아랫집인 E호의 소유자인 원고 A는 2022년 2월경 자신의 거실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한 결과, 윗집인 D호의 발코니 창호가 오랜 사용으로 인해 고정 앙카가 풀리고 구멍이 생겼으며, 창틀의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고, 에어컨 배관 설치 후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구멍을 통해 물이 유입되어 아랫집으로 흘러들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 A는 이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고 윗집인 D호의 하자가 원인임을 들어 윗집 소유자 피고 B에게 손해배상과 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를 요청했으나, 피고 B는 누수가 자신의 집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윗집(D호) 발코니 창호 및 에어컨 배관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아랫집(E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윗집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에게 2,8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3월 2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D호 중 특정 발코니 창호를 교체하고, 창호 시공 시 방수턱 부위의 방수보강, 창호사춤 매움, 창호주위 코킹을 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전 지급과 공사 이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주요 증거로 삼아 윗집(D호)의 발코니 창호가 오래되어 발생한 틈새와 에어컨 배관 설치 후 미흡한 방수 처리 등이 아랫집(E호)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D호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누수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누수 원인 제거를 위한 방지 공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감정 결과에 반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윗집(D호)의 발코니 창호와 에어컨 배관은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이 공작물들이 오래되거나 설치 시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하자가 아랫집(E호) 누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윗집의 소유자인 피고 B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아랫집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 소유자에게 사실상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정 시점(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이율(연 5%)보다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누수 발생일 이후 원고가 청구한 2022년 3월 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12월 13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아파트 누수 문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