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피고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인 A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A는 요양원에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다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의 자녀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A의 사망에 대한 책임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사망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A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A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의 사고는 요양원의 2층에서 발생한 돌발 행동으로, 피고가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50%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165,65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