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치과의사 B씨로부터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만에 혀가 붓고 숨쉬기 어려운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악하농양 진단을 받고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이나 수술 후 지도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B씨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12월 12일 피고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오른쪽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이틀 뒤인 12월 14일 새벽부터 혀가 붓고 숨쉬기 어려운 증상을 느껴 D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악하농양 진단을 받고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자, B씨의 부주의한 수술 및 사후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었으며,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수술 후 약 복용 소홀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치과의사의 사랑니 발치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이나 수술 후 지도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면, 환자는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모든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등)가 아닌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법 제24조가 지도·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지만, 실제 판결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는 주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 전 설명을 들을 때는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그리고 수술 후 주의사항 및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의사에게 중요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받거나, 직접 질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지시대로 복용하고, 통증이나 부종, 출혈 등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문의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이는 감염 발생 및 치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관련 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 처방전, 영상 자료, 증상 관련 기록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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