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D과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자신에게 주주 명의를 변경하고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7월 14일 자신과 I 사이에 이 사건 주식 24,000주를 2,4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피고 D이 자신에게 보관시켜 사용하게 했던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조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주식회사 E의 주주이므로, 피고 회사에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에게는 주식 양도대금 상당액인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이며 원고는 이미 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의 진정 성립 여부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E의 주주로서 명의개서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식 양도 계약서 위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여전히 주식회사 E의 주주라는 주장을 인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원고의 인감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어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 D에게 보관시켰다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약 20년간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과거 문자 메시지 내용에서도 자신이 주식을 양도했다고 기억하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9년에 이미 주식을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만 수정 또는 추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이 조항은 문서의 진정 성립을 추정하는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판례는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떤 문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것이 맞다면, 그 도장이 본인의 의사로 찍힌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문서 전체가 위조되지 않고 진실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법리입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해당 문서를 위조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도장이 찍혔음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원고의 인감과 동일한 인영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어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 D에게 맡겼다가 위조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장 및 인감증명서 관리의 중요성: 인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재산권과 법률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아무리 신뢰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보관시키거나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본인 이외의 자가 이를 이용하여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서 진정 성립의 추정: 사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 성립, 즉 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됩니다.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추측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주 권리 행사의 필요성: 회사의 주주라면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배당요구권 등 다양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러한 권리들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 후에 주주임을 주장할 때 과거의 권리 포기 또는 무관심으로 비춰져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객관성과 신뢰성: 계약서 위조와 같은 중요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의 감정이나 감정 촉탁에 의한 결과가 아닌, 일방이 임의로 의뢰하여 작성된 사감정은 법원의 감정보다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다른 감정 결과와 배치될 경우 증명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