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오피스텔 철거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 장해 상태가 더 높은 등급인 제5급 또는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복합적인 장해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기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원고 A는 오피스텔 철거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개방성 두개골절, 우측 팔꿈치 탈구, 우측 무릎 슬개골 골절, 기질성 인격장애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양 후 2021년 2월 22일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5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는 제9급 제15호, 우측 무릎은 제12급 제10호, 좌측 손목관절은 제12급 제15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공단의 결정보다 높은 제5급 제8호(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7급 제4호(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한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상태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더 높은 등급인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장해진단서, B병원의 소견서, 그리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를 직접 진료하고 검사한 B병원 의사와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병원 의사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서면 심사만으로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판단한 것은 직접 진료 결과에 비춰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며, 우측 무릎 부위 장해상태(제12급 제10호) 및 좌측 손목관절 장해상태(제12급 제15호)를 모두 고려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기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2021년 3월 5일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신체감정이 이루어졌더라도, 피재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후의 신체감정 결과 또한 처분 당시의 상태를 유추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의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 또는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서면 심사 결과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기준은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 및 정신 상태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와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신체 상태 변화가 크지 않다면, 처분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 결과도 처분 당시의 상태를 유추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