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9월 7일 저녁, 부천시에 있는 장소에서 31세 여성 피해자 D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머리를 두고 누워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