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줍기 위해 몸을 움직이다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정차 중 발생한 사고를 '운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정차 중 조작 행위도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보아 유죄를 인정,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일 오전 7시 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의 오토바이 뒷부분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 오토바이는 수리비 540,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충돌이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오토바이가 움직인 경우로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정차 중 발생한 오토바이 전도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운전' 행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의 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및 오토바이 손괴 정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인정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 조향 장치에서 손을 떼고 허리를 숙여 담배를 줍다가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고 쓰러뜨려 피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행위는 운전 행위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보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하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의 개념 및 '교통사고'의 범위: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마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정차 상태라도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담배를 줍기 위해 조향 장치에서 손을 떼고 허리를 숙인 행위가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게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운전' 또는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보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죄가 성립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운전 업무 중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으므로 이 죄가 성립합니다.
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였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5.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및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의무보험 없이 운행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됩니다.
6. 형법 제37조 및 제40조, 제50조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이들이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경합범 관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7.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쉽게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주행 중뿐만 아니라 신호대기 등 잠시 정차 중일 때에도 오토바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정차 중이라도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인정되어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보여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