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하자로 인해 시행사들(D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F)과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들이 공동하여 34억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10억 7천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공사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는 시행사들의 자력이 충분하여 기각되었고 일부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전체 배상액에 대해서는 자연 노화 등을 고려하여 8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일부 하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M 아파트는 2019년 5월 24일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여러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하자로 인해 기능적 미관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 및 시공사 측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자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784세대 중 777.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들과 시공사 그리고 시공사들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의 다양한 하자를 인정하고 시행사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하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며 아파트의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시행사의 자력으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들과 보증공사로부터 총 34억 6천여만원과 10억 7천여만원의 배상금 및 보증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