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피고인 A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재직 중 해임 결의가 내려진 상황에서, 과거 시행사와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던 ㈜N이 관리단을 상대로 약 31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관리단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약 27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중 업무상 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C 상가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 2월 10일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 결의가 내려졌고, 이후 관리인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은 관리단을 상대로 약 31억 9천7백만 원에 달하는 과거 건물관리 용역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은 원래 시행사인 ㈜O과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관리단이 설립된 후 이 계약의 관리단에 대한 효력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임 결의 직후인 2018년 1월 8일, 관리단 대표 자격으로 법원에 ㈜N의 청구를 인정하고 조속히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2018년 2월 12일에는 청구액을 27억 원으로 감액하는 조정에 응하고, 이전에 ㈜N에 대해 받았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해임 결의 등 관리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관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단 집회나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에 응하여 ㈜N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관리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A는 관리단이 손해를 입지 않았고 자신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C 상가 관리인의 지위에서 ㈜N과의 용역비 청구 소송 조정에 응한 행위가 관리단에 손해를 입히고 ㈜N에 이익을 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단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판시 2021고단615)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나머지 항소(다른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관리단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려 노력한 정황, 개인적 이득을 얻은 증거가 없는 점, 조정 내용에 관리단에 유리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점, 그리고 ㈜N이 비록 관리권한은 없었지만 실제 관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책임을 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및 관리계약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와 그로 인한 본인의 손해, 제3자의 이득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 즉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도 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리단에 손해를 입힐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합건물법: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를 개시하면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며,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단에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N이 시행사인 ㈜O과 맺은 용역계약이 C 관리단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책임: 법원은 ㈜N이 관리단에 관리권한이 없어진 이후에도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계속 제공했고, 관리단이 이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관리단이 ㈜N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사무관리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록 법률상 관리권한이 없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이를 고려하여 조정에 응한 것이 반드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간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유죄 증명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며,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계약 관계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면 분양자가 체결한 기존 관리위탁 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계약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관리인 해임 절차나 관리인 지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리단 대표자는 중요한 법률적 의사 결정(예: 소송 조정)을 할 때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리단 집회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및 조정에 참여할 때는 관리단 대표자는 관리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관리단 구성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가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 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