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도의원 후보자였던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겨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제한액 4,600만 원 중 1/200을 넘는 1,557,000원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또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43,965,020원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10,180,700원을 지출했으며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거비용 100만 원을 지출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초과 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약 3.3%인 1,557,000원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이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바탕으로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초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비용 제한액 4,600만 원의 약 3.3%에 해당하는 1,557,000원을 초과 지출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43,965,020원과 정치자금 10,180,700원을 지출하고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거비용 100만 원을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법률의 중요한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은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경미한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도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