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E가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로 설계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가 사용자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의 불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E가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로 설계계약을 체결한 외관이 있었으나, 원고가 E의 불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E와의 기존 거래관계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수령하지 않은 채 설계 업무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