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립유치원의 원장 겸 경영자가 교비 부정 사용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 및 교비 시정(보전) 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자신이 원장으로 임용되기 전의 교비 사용과 일부 개인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장이 유치원을 위해 개인 자금 95,9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여, 교육청이 요구한 교비 시정(보전) 금액 933,037,780원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한 837,137,780원만 보전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원장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유치원의 원장 겸 경영자인 원고 A는 유치원 설립자 D와 공모하여 교비 1,115,272,297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교비 933,037,780원을 시정(보전) 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원장으로 임용되기 전 발생한 교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개인 자금 1,095,234,510원을 유치원에 투입했으므로 시정 요구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감의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가 원장 임용 전 발생한 교비 사용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원고 A가 유치원을 위해 개인 자금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금액 중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 피고 교육감의 처분이 사실오인, 이익형량 결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 원칙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의 2021년 8월 25일자 감사결과 통보 중 교비 837,137,780원을 초과하여 시정(보전) 요구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 금액 중 원고가 개인 자금 95,900,000원을 유치원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 요구액을 감액했으나, 징계 요구는 정당하며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교비 부정 사용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사립유치원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교육 목적에 충실하도록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은 유치원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감의 감독 권한과 시정 조치 근거를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판례에서 개인 자금 투입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증거력: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적용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동일한 상황에서 자의적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립유치원 교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 자금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자금 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명확하면 개인 자금 투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판결, 특히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유치원의 원장이나 경영자는 교비 사용과 관련하여 시정 사유의 발생 시기나 귀속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비 부정 사용이 있은 후 같은 금액이 보전되더라도 부정 사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비는 애초에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