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김포시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김포시청장에 의해 반려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 주장하며, 필요성 부족, 증빙서류 미비, 폐기물 처리 계획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시보관장소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환경오염 및 교통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시·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며, 원고가 제시한 필요성과 증빙서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려 사유는 환경오염과 교통 피해 우려를 기반으로 합리적이었으며,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