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건물주 A는 임차인 B가 임대료 등을 미납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 A의 변경된 청구 내용 및 그 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명백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주 A는 임차인 B가 임대료와 그 외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법정에서 원고 A의 주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미납된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35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청구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미납 임대료와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과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는 이러한 자백간주 상황에서 법원이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툼이 없어지면 법원은 즉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나 더 이상 다툴 의사가 없다면 법정에서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툴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