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으며,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의 일부를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경정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 그리고 이전에 유사한 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전체적인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형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단지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인출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으로 보아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 계좌는 절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되며, 정체 불명의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