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은 여행사 C 인천지점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여행상품을 제안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D부터 T까지 총 15명에게 사기를 쳐 약 152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여행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에 활용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일부만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피해금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