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년 1월 16일경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실제로 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