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조카의 거주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조카 D의 거주를 위해 피고 B와 2017년 12월 28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인천 중구 소재 주택을 임차하고 D이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였으며, 이후 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24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D은 그 무렵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보았으나, 피고는 D의 짐이 남아있어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을 완전히 인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과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 2항 및 제6조의2, 그리고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의2는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이 제기된 날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후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3개월의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완전히 인도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비울 때 개인 짐이 남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인도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