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조카의 거주를 위해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28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였으며, 이후 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24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조카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조카의 물건이 남아있다며 부동산 인도를 부인했지만,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시 종전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며, 새로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25일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