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한의원 원장 B씨와 소속 한의사 C씨를 상대로 봉약침 시술 후 발생한 알레르기 반응과 침술 후 발생한 복부 통증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봉약침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봉약침 시술 전 발생 가능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씨의 침술 과정에 대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2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피고 B씨가 운영하는 H한의원에 내원하여 봉약침, 침술, 부항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22일, 원고는 피고 B씨로부터 봉약침을 시술받은 후 호흡곤란, 전신 부종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으며, 인근 정형외과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7일, 원고는 피고 C씨로부터 침술 치료를 받던 중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을 떠난 후 위경련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두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고들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한의사가 2018년 6월 22일 봉약침 시술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초래하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 한의사가 2020년 1월 17일 침술 과정에서 환자의 장기를 손상시키는 등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와 C가 각 시술 전에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한의사의 2018년 6월 22일 봉약침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전에 20회 이상 봉약침 시술을 받았고, 알레르기 반응 발생 즉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C 한의사의 2020년 1월 17일 침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주장도 원고의 장기 손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한의사가 봉약침 시술 전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합병증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6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한의사의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자에게 봉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피고 B에게 위자료 3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환자 측은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의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합병증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등)는 의사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투약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봉약침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의료진에게 본인의 과거 병력, 알레르기 유무, 특이 체질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은 시술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위자료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을 주장할 때에는 시술 과정상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 행위로 인한 합병증은 과실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