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대장암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자 담당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중 문합부 누출 검사 미흡,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수술 후 렉탈 튜브 삽입 과정에서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병원과 의사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중 문합부 누출 검사가 시행되었고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기록 누락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동의서 내용이 상세하고 전공의가 설명을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렉탈 튜브 삽입 역시 통상적인 의료행위이며 주장된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에 특정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의 누락이 의료행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혹은 당시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술 전 설명의무는 주치의 외에 해당 수술에 보조의사로 참여하거나 환자의 경과를 담당하는 다른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이행한 경우에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의 내용이 환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환자가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료 과실의 인정 여부는 해당 의료행위의 원리, 환자의 상태, 당시 의료 기술 수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