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재개발사업조합이 재단법인 소유의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아닌 시설이 위치한 주소지 및 해당 시설 담임목사에게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재단법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자, 조합은 재단법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에게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중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취소를 명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종교시설로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D종교단체 G교회가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재단법인 A의 본점 주소지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G교회 소재지)으로 두 차례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G교회 담임목사인 H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담임목사 H은 통지서를 수령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재단법인 A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재단법인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재개발조합이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아닌 개체교회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발송하고 담임목사에게만 연락한 것이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한 현금청산 결정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9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사업조합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재단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고, 소유자와 별개의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인 개체교회 주소지나 그 담임목사에게만 통지한 것은 적법한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담임목사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으며, 개체교회에 대한 통지를 재단법인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 관계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통지 없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통지 절차와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신청 통지 등 절차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 절차이며,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합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는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특례를 규정하여,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서는 권리관계를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도 논의되었는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