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과거 공원 부지였다가 도시관리계획 실효로 공원에서 해제된 토지를 매입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피고 김포시장이 해당 토지를 다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자, 원고는 절차상 위법, 신뢰보호원칙 위반,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김포시 B 일원 54,357㎡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2006년 8월 14일 집단취락지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800㎡에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아 2016년 8월 14일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6월 29일 이 실효고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1일경 피고에게 단독주택 건축 신고를 하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19년 7월 16일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18일, 피고 김포시장은 F 구역을 비롯한 1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원 1,800㎡를 다시 어린이공원으로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포함하여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12월 3일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고 주택 신축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다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한 것이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김포시장이 2018년 6월 18일 김포시 B 일원에 관하여 김포시 고시 C로 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원을 신설할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이 없어서 이미 한 차례 공원 결정이 실효된 바 있고, 피고가 그 이후에도 별다른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공원 설치의 최적합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면적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공원 부지를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보상 계획도 없이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공원 결정 실효 이후 토지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등 상당한 사익을 투입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건축행위 제한과 토지 수용 가능성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어 그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다루어진 법령 및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7조(기초조사),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결정의 실효)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신뢰보호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