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김포시의 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가 과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나중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이 없어 실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매수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했으나, 피고인 김포시는 나중에 다시 이 토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위법, 신뢰보호원칙 위반,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절차상 위법, 신뢰보호원칙 위반,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원을 신설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