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광고대행사를 사칭하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광고 수익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높은 댓글 수당과 추천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대규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초기 'F'와 'G'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J' 주식회사와 'L' 사이트로 확대하여 약 4,25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8,894,058,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유료 광고 수주 실적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공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단순 개발팀장으로 급여만 받은 D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F'와 'J'라는 광고대행사를 설립하여 'G'와 'L'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재택부업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광고 쿠폰을 구매하면 유료회원이 되어 하루 20개의 광고에 댓글을 달면 등급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와 수익을 제공하며, 24~30개월 내에 쿠폰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원금과 수익(예: 6,270,000원 쿠폰 구입 시 30개월간 22,200,000원 보장)을 보장한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신규회원을 추천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추천적립금 명목으로 신규회원 쿠폰 구입비의 6%를 지급하며, 판매점(관리점, 구역점, 광역점)에게도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고주 수주 실적이 미미했고 다른 사이트의 광고를 무단 복사하거나 무료 광고를 유료처럼 가장했을 뿐, 유료 광고를 통한 수익금 분배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후순위 신규 회원들의 쿠폰 구입비로 기존 회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4,25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8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광고대행업을 가장하여 실제 수익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4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가 광고대행업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편취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는 개발팀장으로서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했을 뿐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나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광고대행업을 가장하여 실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약정하고 회원들로부터 쿠폰 구입비 명목의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며,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편취 의사를 객관적인 사정(회사 재력, 운영 방식, 수익 취득 등)을 종합하여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실제 운영자인 H 등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법원은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마케팅 총괄과 회원 모집 주도, 회사 재정 상황 인지, 허위 광고 제안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하면서 계좌와 휴대폰을 제공했고, 피고인 C는 신규회원 모집 역할을 수행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6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처벌):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원들이 광고 쿠폰을 구입하고 댓글을 다는 행위가 사실상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금전 거래에 불과하며, 출자금의 3배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하는 광고보기 등의 행위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고수익을 약정하는 재택부업이나 투자 기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사업 내용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의 폰지 사기일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등 특정 사업을 내세우더라도 실제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우, 특히 광고 수주 실적이 미미한데도 엄청난 수익을 약정한다면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는 사업체의 법적 인허가 여부, 실제 사업 실적, 수익 발생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회원 유치를 통한 수당 지급에 초점을 맞추는 다단계 구조라면 불법성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