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로 퇴원 절차를 거부하는 보호사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협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길에서 다른 사람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담배와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였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새벽, 피고인은 병원 로비에서 퇴원을 요구하며 자신의 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 보호사가 퇴원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길이 약 22cm의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14일 새벽,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KB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부터 11월 16일 오후까지,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제시하여 담배 1보루를 포함, 총 6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습니다.
환자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병원 보호사를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다수 폭력 전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에 해당합니다. 첫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협박' 죄입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칼)을 휴대하여 사람(병원 보호사)을 협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협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 죄입니다. 이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체크카드)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셋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 죄입니다. 이는 타인을 속여(편의점 직원에게 분실 카드를 정당한 카드처럼 제시) 재물을 가로채는(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넷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입니다. 이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본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실제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타인의 물건,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웠을 때는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우체통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며, 전과 기록이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