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유방확대수술 후 발생한 감염 증상에 대해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있어 증상이 악화되고 결국 보형물 제거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운영자와 수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감염 증상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21일 피고 병원에서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019년 3월 11일경 우측 가슴 부위 부기와 통증을 호소했고, 3월 15일 병원 내원 시 우측 유방에서 진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의사 D은 당시 감염 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월 20일에도 분비물이 계속되자 피고 D은 감염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며 보형물 제거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3월 25일까지 증상 호전이 없자 3월 27일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한편 3월 26일에는 다른 병원에서 균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구균이 동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이 3월 15일에 감염을 의심하고 광범위 항생제 투여, 균배양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6,268,820원, 향후치료비 7,079,137원, 위자료 30,000,000원 등 총 43,347,957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방확대수술 후 발생한 감염 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 및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특히 감염이 의심되는 시점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과 처치(항생제 처방, 균배양검사, 보형물 제거 결정)의 적절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 D이 2019년 3월 11일 이후 환자 A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후 감염관리를 위해 항생제를 처방했고, 감염 의심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던 3월 15일에는 경과 관찰을 선택했으며, 3월 20일에는 감염을 의심하고 항생제 처방 및 보형물 제거 가능성을 설명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월 27일에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이 당시 의료 수준과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의사 D이 진료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 A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보며, 이 사건에서는 의사 D의 조치가 이러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병원의 운영자인 B와 C에게 의사 D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의사 D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 그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면, 병원 운영자 B와 C도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사 D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병원 운영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 과실 판단 기준: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뜻하며,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이러한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의 결과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D이 수술 후 감염관리를 위한 항생제 처방, 증상 변화에 따른 경과 관찰, 추가 항생제 처방 및 보형물 제거술 결정 등 일련의 조치들이 당시의 의료 수준과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평가되어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형수술 후 신체에 불편함이나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수술을 받은 병원에 알리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인 경과 관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진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처치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료나 진단, 검사를 받아보고 의료 기록을 비교 분석하여 상태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의료 분쟁 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당시의 의료 수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모든 나쁜 결과가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