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D 과정 원우회의 발전과 회원 간 친목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며, 이전 회장의 임기 종료 후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승계하는 관행에 따라 C이 4대 회장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 재무국장으로서 잔존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C이 정식으로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원고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구성원의 변경에도 단체가 존속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이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