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천시 소사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부천시장은 해당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재개발조합은 사업 시행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망한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상속인입니다.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했으나, 망인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망인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기회를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과 원고가 수용재결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취소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조합원은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만, 이 경우 수용재결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분양신청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에 대한 분양신청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